심사대상 되면 거래정지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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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2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당초 조사기간을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오는 2월 17일까지 오스테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되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회사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경영개선 계획서를 받은 후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등을 심의한다.

    기심위는 상장유지 또는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면 다음 영업일부터 주식 거래는 가능해진다.

    만일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다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여기서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 간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의 2215억원대 횡령 사태로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