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자금을 개인재산처럼 사용, 책임 있어"'배임 공모' 혐의 조대식 SK수펙스 의장은 무죄
  •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뉴데일리 DB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뉴데일리 DB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회사자금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한 것은 준법경영의식이 결여된 것이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횡령이나 배임 액수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금전적 피해를 전액 보상한 점,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점, 사회공헌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2천23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조 의장은 지난 2017년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최 전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해 SK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측은 재판 과정에서 SK텔레시스에 대한 자금지원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천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29일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직을 모두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