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데이터 급증, '주파수=품질' 귀결이통사, '황금 주파수' 3.5㎓ 대역 수조원 경쟁2011년부터 4차례 경매 진행... 20㎒폭 추가 할당 관심 집중
  • ▲ 이통3사 주파수 이용 현황 ⓒ과기정통부
    ▲ 이통3사 주파수 이용 현황 ⓒ과기정통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통신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5G 데이터 속도(품질)를 좌지우지하는 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한 업계의 기싸움이 한창이다.

    '주파수'란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로, 표준 단위는 헤르츠(Hz)다. '주파수 대역'은 전파를 이용해 서비스에 할당된 주파수 범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주파수는 통신 정보를 주고 받는 '고속도로'이며 주파수 대역은 '고속도로의 차선'으로 불린다.

    스마트폰 발달에 따른 데이터 급증은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확보 경쟁으로 이어졌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넓은 고속도로를 차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파수 경매'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시장 원리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2008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국내에서는 2011년 도입 이후 2013, 2016, 2018년 등 총 4차례가 진행됐다. 

    특히 2019년 5G 상용화는 주파수 경쟁에 불을 지폈다.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이동통신사는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3.5㎓ 중대역을 차지하기 위해 2조 9960억원을 쏟아 부었다. 3.5㎓ 중대역은 5G 초고주파인 28㎓보다는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LTE나 3G에 쓰이는 저대역 주파수보다는 직진성이 강해 속도가 빠르다. 당시 SK텔레콤은 1조 2185억원(100㎒), KT는 9680억원(100㎒), LG유플러스는 8095억원(80㎒)을 투입해 주파수 대역폭을 낙찰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 구축 당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5G 통신 서비스를 원할하게 제공하기 위해 경쟁사들보다 적은 20㎒폭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해 '1355억원+α'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 60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했다. 이를 산정하면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에 달할 전망이다. 경매는 '동시오름 입찰(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이통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기존에 할당된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5G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며 "5G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해 업계의 신경전이 가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