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 마곡나루역 북측 1년째 답보상태 조합원 2년거주 미적용 혜택 "없던 일로" "첨예한 법안 대선 앞두고 처리된 적 없어"
  • 정부가 지난해 2·4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실효 1년을 넘기고도 후보지 단 한곳만을 발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근거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도 오르지 못한 채 1년째 국회서 계류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 직접시행이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원 과반수가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시행자로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의 경우 구역지정부터 이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공공 직접시행을 하면 5년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시 △1단계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0% 상향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10~30%p) △양도세 비과세후 정산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 부담)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그러나 과도한 인센티브가 발목을 잡았다. 관련법이 1년째 국회 심사소위에조차 오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공공 직접시행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 마곡나루역 북측 '신안빌라'를 제외하고 선뜻 나서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혜택은 없었던 일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을 뒷받침할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결국 후보지 주민들"이라며 "이달 임시국회서 다시 한 번 거론한다고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갈등이 첨예한 법안이 처리된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법안통과는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