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해 630만 달러(한화 약 75억 28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KT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로 63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KT 고위 간부들은 수년 간 한국과 베트남에서 정부 관리와 현역 국회의원 등에 제공하기 위한 불법 현금 비자금을 조성했다. 한국에서는 자선 기부금부터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부풀리기 후 현금화, 기프트 카드 구매 후 현금화까지 비자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이 활용됐다.

    SEC는 지난해 11월 한국 검찰로부터 KT가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것도 언급했다. 

    SEC는 "KT는 10여년 동안 비즈니스 관련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실패했으며 반부패 정책도 부족했다"면서 "상장사로서 FCPA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