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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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업계 최초로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회사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해 고객들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안내서 구성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지난 9일 업계 최초 오픈한 신한알파 앱의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별첨으로 안내한다. 

    안내서 저자 정규호 금융투자소득팀장은 “낯선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고, 최대한 쉬운 단어로 풀어 쓰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향후 최신 세법개정사항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