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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당국 주도의 회의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카드업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으나, 카드업계와 노조는 과도한 인하라며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소비자들은 카드 혜택 축소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카드업계는 안정적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속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적격비용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의 투명성·형평성·시의성 등을 요구하고, 체크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자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수수료가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 카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