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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전에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가용자본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전하는 자본량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개최, 신지급여력제도(K-ICS)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K-ICS로 개편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산출되는데, 해당 제도 도입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비율 하락 충격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사례를 감안해 K-ICS 경과조치를 마련했으며, 경과조치 적용기간도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경과조치 최종안에는 K-ICS 비율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은 자산·부채 모두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반으로 한다.
K-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하며,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현행 RBC : 99.0%)한다.
K-ICS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K-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이미 발행된 것에 대해서도 가용자본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된다.
시행 첫해에는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 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경영 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 조치는 취소된다.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밀착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도 실시한다.
한편 금융위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