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청·지급 시작, 304만명 신청 지급률 84.8%첫 이틀간 홀짝제 실시, 25일부터 모두 신청 가능
  • ▲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 모니터에 지역별 지원금 신청현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 모니터에 지역별 지원금 신청현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2차 방역지원금으로 7조7000억원을 지급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명에 7조7000억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300만원이다. 

    지급받은 인원은 23일부터 이틀간 신청 대상자인 304만명 대비 약 84.8%이다. 전체 지원 대상자 332만명 대비 77.7%에 달한다.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해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23일부터 24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으며 금일(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간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8일부터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