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산모수첩 있으면 대리 수령 가능임신부 시작으로 노약자 등 순차적 지급 지역별 임산부 키트, 행정복지센터서 수령
  •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임신부들에게 약 3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

    키트는 2월 4주부터 다음달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임신부의 경우 1명당 10개 키트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이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다음 달 7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직계 가족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수령할 때는 임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임산부 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등을 지참해 임신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이뤄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키트 지급을 시작으로 어린이집·노인·취약계층도 3월 중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무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3월 2주차부터 어린이집 교사, 3주차부터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5주차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키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