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유입 원인 안 밝혀져…상관없는 물량도 수령 거절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위반으로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마스크팩 원단에서 개미가 나왔다는 이유로 상관이 없는 물건까지 수탁을 거절한 피앤씨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시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앤씨랩스가 2018년 10월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지만 수급사업자가 이에대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자 같은해 8월경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원단 수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그나마 납품계약서상 제품을 납품하기전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함에 따라 납품액중 1억4400만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제품 납품전 개미유입이 발생된 것인지 납품받은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치 않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라며 다른 위탁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