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한도… "경영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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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이 2018년부터 실시 중인 '신설법인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보증의 특별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이다.
보증 지원금액은 총 5억원 이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회사 측은 지난해 말까지 9만 5000여개 신설법인이 약 9조 4000억원의 보증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신설법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년 더 특별 보증지원을 연장키로 결정했다"며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성장 희망을 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