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A씨 시멘트 담합 '성신양회' 이의신청 받아들여과징금 선반영한 재무제표 확인안하고 지나쳐 공정위, 과징금 감경 취소…A씨에 감봉 1개월 징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시멘트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의 과징금을 깎아줬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공정위 사무관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발단은 2016년 3월 S양회가 시멘트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받자 대리인단은 과징금 납부가 어렵다며 적자인 재무제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A씨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218억2800만원으로 경감해줬다. 

    하지만 해당 재무제표는 납부해야 할 과징금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대리인단에게 되레 전화를 걸어 과징금 감경사유에 적자도 들어가는데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리인중 한명이 과거 공정위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일각에서는 전관예우를 한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는 뒤늦게 S양회의 재무제표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의신청 체결을 취소하고 과징금 감경분 납부를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행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무관은 이 사건에서 과징금이 선반영된 사실을 큰 어려움 없이 발견했는데 업무 수행에 있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A씨의 업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에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