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혜택…정기조사 선택도 가능호텔&리조트·병원비 할인, 임직원 모두 가능
  • 정부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포상한다. 

    올해도 정부는 모범납세자 1047명,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고액납세의 탑 4개 법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 모두 국가로부터 받는 포상은 그 무엇보다 명예롭고 영광이지만, 명예 말고 아무 혜택도 없다면 다소 서운할 것이다. 

    하지만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등 쏠쏠한 편이다. 

    그중에서도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쏠쏠한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일부에서는 과거 톱배우 송혜교 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지만, 해당 기간에 탈세를 저지른 사례를 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며 이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더라도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라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순환조사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의 법인이며 이들 법인은 특별한 세무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쉽게 말해 대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단 얘기다. 하지만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세청에서는 순환조사 대상 법인에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줬다. 

    모범납세자는 납세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납세지원센터의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 소재한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업무상 목적으로 KTX나 SRT 등의 철도를 이용하면 주중 철도운임을 최대 30%까지 1년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모범납세자 본인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호텔이나 리조트, 병원 할인 등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 소속된 직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과 협약을 맺은 소노호텔&리조트(구 대명리조트)의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 등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 의료비 할인은 강동 경희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등 전국 56개 병원에서 가능하며 건강검진 20% 할인, 외래 진료시 비급여 항목 10% 할인 등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