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은 1심 413억여원에서 321억여원으로 감소분식회계로 국민연금 2천360억원 손실
  • ▲ 대우조선해양. ⓒ강민석 기자
    ▲ 대우조선해양. ⓒ강민석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식투자'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온 국민연금공단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배상액이 1심 대비 다소 감액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 4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부사장이 공동하여 국민연금에 3218321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35361만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국민연금이 승소한 금액은 321억여원으로 1심의 413억여원보다 감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5조원 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던 기관투자자들이 2016 7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건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총 4곳이다. 국민연금은 236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외 기관투자자도 모두 2심에서 1심 대비 낮은 배상액을 판결받았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1심에서 112억여원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 15억여원의 배상액을 선고받았다.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19억여원과 7억여원의 배상액을 판결받았다. 1심 배상액은 각각 57억여원, 29억여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