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회계위반 비중 14.5%…1년 새 3.4%p 감소전체 지적회사 중 당기손익·자기자본 변동 초래 위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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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5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 총 152사 가운데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4.6%(83사)를 기록했다. 전년(66.4%) 대비 11.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감리 종류별로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이 전년 대비 10.3%포인트 감소한 34.0%로 나타났다. 반면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0.3%포인트 증가한 98.0%로 집계됐다. 

    표본 심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혐의 심사는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인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지적 비중이 60사(72.3%)로 전년 대비 3사(8.5%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은 다만 “매출, 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성 분류 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이 23사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반 동기별로는 고의 적발 비중이 14.5%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중과실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10.8%, 과실은 2.9%포인트 오른 74.7%로 집계됐다. 

    특히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위반금액이 기준금액의 4배 초과 때만 양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간주하고 4배 이하인 경우에는 과실로 판단한 영향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전년 대비 3개사가 감소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부과금액은 전년 94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59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또한 11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8000만원 늘었다.

    회계법인의 경우 회계감사기준 위반 사례가 30건으로 전년 대비 7건(18.9%) 감소했다. 전체 30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삼정·한영·안진) 관련 조치는 10건으로 전년(13건) 대비 3건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감리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 감리결과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라며 “회사 및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