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 위반 폴라에너지마린, 부채액 2배 초과로 시정명령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 위반, 지속 감시할 것"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이나 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샘표가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샘표엔 과징금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24일부터 2021년 4월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지난 2020년 12월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선 오는 12월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해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됐고 과도한 차입이 사주일가의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