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IPO 수요예측 시장질서 유지 위한 규정 개정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재산 50억 이상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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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준 요건이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이른바 ‘뻥튀기 청약’과 같은 기관의 불성실한 수요예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금투협은 전날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기업공개(IPO) 때 불성실한 수요예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관련 질서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고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확약서,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이전까지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일정 요건이 있었지만, 고유 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개정안은 기관들의 '뻥튀기 청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IPO 당시 1경원이라는 천문학적 기관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운용자산이 수억원인 기관이 조단위의 주문을 내 배정을 늘리는 등 뻥튀기 청약 논란이 일었다.이 같은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금투협에 따르면 최근 수요예측과 같은 위규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2021년 66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 업자가 79건으로 약 78%의 비중을 차지했다.자율규제위원회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외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