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과실 판단셀트리온그룹, 4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 벗어
  • ▲ ⓒ셀트리온
    ▲ ⓒ셀트리온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셀트리온을 거래정지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셀트리온 3개사는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다만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봤다. 이와 함께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감리 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것을 피했다.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의결한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제재와 더불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와 부과액은 다음주 금융위가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증선위는 또 셀트리온 3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셀트리온과 금융당국에 네가지 개선과제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라”며 회계정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회사에 요구했다.

    금감원에는 긴 감리 기간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회계업계에 대해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제재로 회계법인이 신산업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덧붙였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