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委 조사결과 발표…바닥사공 '일반슬래브→데크슬래브' 변경지지방식 '동바리→콘크리트', 하중 2.24배↑…17개층중 15개층 강도 미달김규용위원장 "발주·시공사로부터 감리자 독립돼야"…3주후 국토부 제출
  • ▲ 지난 1월11일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일대서 진행중인 HDC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가 붕괴돼 7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 국토교통부
    ▲ 지난 1월11일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일대서 진행중인 HDC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가 붕괴돼 7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 국토교통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주요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김규용 충남대 교수, 이하 사조위)는 약 2개월간의 사고원인을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14일 사조위에 따르면 주된 사고원인은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변경해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으로써 PIT층 바닥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2.24배 증가해 중앙부로 집중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당초 설계도서는 바닥시공이 일반슬래브로 돼 있었지만 현장에선 데크슬래브로 바꼈고 지지방식도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가벽으로 변경됐다.

  • ▲ 구조물 붕괴과정. ⓒ 국토교통부
    ▲ 구조물 붕괴과정. ⓒ 국토교통부

    또한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철거해 PIT층 바닥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일어났다.

    이밖에 붕괴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를 실험한 결과 17개층중 15개층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해 철근과 부착저하를 유발해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관리부실 역시 사고원인중 하나로 지목됐다.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가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당시 감리사는 건축사사무소광장으로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사용,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 설계도서에 나온 정상 시공상황과 시고시 현장상황 비교표. ⓒ 국토교통부
    ▲ 설계도서에 나온 정상 시공상황과 시고시 현장상황 비교표. ⓒ 국토교통부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두달간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 원인규명뿐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 사항을 보완해 약 3주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현산아파트 붕괴사고 최종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한번 이번사고로 고인이 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방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코어공시체 압축강도 차이. ⓒ 국토교통부
    ▲ 코어공시체 압축강도 차이. ⓒ 국토교통부

    한편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제도 개선 등 4가지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시 관련전문기술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주문했으며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수 있도록 지자체의 감리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레미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등 제도적 장치와 이면계약과 같은 비합법적 하도급계약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