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곳 행정 조치실손 비급여 관리 총력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KB손해보험이 백내장 수술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 이중 25곳이 행정 조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KB손보는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병·의원들에 대한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

    현재 이중 25곳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부작용을 0% 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보험업계는 최근 실손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의 불법 행위를 막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별로 허위 및 과잉치료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을 수시로 당국에 고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
    한편 KB손보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가운데 백내장 수술비 청구 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3만 9000건)에 불과했으나 청구액은 7.1%(1035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