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김 회장 고발"공정위 조사-심의과정서 소명했으나 미반영 아쉽다""적극 자진 시정 노력…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힘쓸 것"
-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에 대해 대기업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호반건설은 17일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여러차례 소명했으나 이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호반건설측은 "지정자료 제출이후 자체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며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인(김상열 회장)은 누락된 회사의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동일인이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호반건설은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앞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공정위는 김 회장의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은 덕에 김 회장은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