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광고주 지원 방안 마련 조건주주 소유제한 위반 방지 대책 수립도방통위 “방송광고시장 관리감독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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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합편성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허가는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재허가 대상 3개사(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70점)를 충족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각 5년으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광고비 할인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또한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과 주주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와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