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경미한 위반행위 제재절차 간소화·신속 종결“사전 감독 강화…중대 회계부정 단호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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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 17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과 동일한 180개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했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로 예상됐다.

    감사인 감리의 경우 전년(13사) 대비 4사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 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해 추가로 4사가 선정됐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해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해 피조치자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고려해 감사인 감리를 차등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