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2020년 이후 2년 만에 시행자영업자 "환경보호 공감, 손님 항의 등 우려"
  • 다음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외식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 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됐다가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는 매장에서만 적용된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엔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된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가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씩 각각 증가했다.

    당장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음달 환경부 시행을 앞두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시행에 앞서 머그컵 무상 지원, 일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 등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개인 다회용컵 혜택 관련 시스템 집계가 시작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용 건수는 8189만건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부 지침에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회용컵ⓒ스타벅스
    ▲ 다회용컵ⓒ스타벅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나 소규모 프랜차이즈에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45세)씨는 "다회용 컵을 들고 다니는 손님은 몇몇 없다"면서 "일회용컵을 금지하면 항의하는 손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다회용컵 사용이 편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32)세는 "환경 보호를 위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코로나19로 개별 위생에 민감해지면서 다회용컵에 대한 거부감하는 손님이 많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6월10일부터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한다.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컵 반환 시 매장에서 현금이나 금융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로 새로 추가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앞으로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