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가능성에 정비사업 차질 우려일부 정치권 '최고 수위 처분' 목소리 "사회적 파장에 영업정지로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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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현행법상 최고 수위처분을 요청하면서 정비사업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현산이 시공권을 확보한 정비사업장에서는 자칫 '등록말소' 처분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현산에 대한 최고 수위 처분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처분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서울시는 6개월내 실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최고 수위 처분을 언급하면서 현산이 수주를 마친 정비사업장에서도 사업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현산은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에도 경기도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잇따라 수주한바 있다.

    현산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장의 한 관계자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비난이 거센 만큼 조합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비사업장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합내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현산 징계와 관련한 정부 발표 이후 불안감을 느끼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도 등록말소 처분을 언급하는 점이 조합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사례가 극히 드문데다 향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때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은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록말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1997년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처분을 내린 것이 첫 사례다. 이후 부실시공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국토부가 등록말소를 포함한 최고 수위 처분을 언급한 것은 관할 관청인 서울시가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는 만큼 업계에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등록말소 처분을 통해 파산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영업정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양업계의 관계자는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기존에 수주한 정비사업들이 타사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있어 관련조합의 반발 등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산 역시 행정처분에 따라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