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지 심의 종결 미뤄…31일 주총 이후 속개 전망
  • ▲ ⓒ오스템임플란트
    ▲ ⓒ오스템임플란트
    2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이로써 지난 1월 3일부터 86일째 주권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와 관련해 상장 유지 여부를 놓고 4시간 동안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거래소 측은 “기심위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 개선과 우량한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앞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성과와 현금 흐름을 정밀 감사한 결과 2021회계연도 기준 감사보고서를 '적정' 의견으로 판정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제출한 개선 계획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추후 다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는 오는 31일 주총 이후에 속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재개 여부가 미뤄지면서 4만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또 다시 거래재개를 기다리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