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장기요양요원 지원대상 제외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대상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한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1일까지 한시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미 신청받은 6만9000명에게 먼저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직접 돌봄 종사자 등  약 36만 명이 대상이다.

    단, 해당 사업에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장기요양요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께 한시지원금을 오늘 처음으로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질없는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