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을 통해 국회의원 99명, 총 4억 3천790만 원 후원구현모, "CR부문 요청에 명의 빌려줘", "불법인지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과 병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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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횡령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KT 임직원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구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6년 전 CR부문에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당시 회사 분위기는 서로 무조건 도와주자는 게 있었다"며 "당시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아울러 "CR부문의 자금 조성 경위도 몰랐고 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구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해당 재판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경영진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약 4억 3천790만 원을 '쪼개기 후원'으로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KT는 국회의원들을 자사 업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천500만 원 까지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법망을 피하고자 본인 혹은 친척 등 개인 명의를 활용해 쪼개서 기부했다고 봤다.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회사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천4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해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벌금 총 1천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구 대표는 불복해 지난 2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배정돼 다음달 4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KT 전직 대관담당 임원 4명에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