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 개최
  •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변동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테마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같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관련 부서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이와 더불어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면밀히 심사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제반 공시서류에 중요사항 기재누락·허위기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라며 “또한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