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언론출판총국, 45개 신규 게임 판호 발급텐센트, 넷이즈 등 대형사 제외… 협업 韓 게임사 영향외자 판호 발급 '無', 시장 개방 가능성 여전히 낮아
  • ▲ 국가신문출판서 신규 게임 승인 목록 ⓒ국가신문출판서 홈페이지
    ▲ 국가신문출판서 신규 게임 승인 목록 ⓒ국가신문출판서 홈페이지
    중국이 약 9개월 만에 판호(版號,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하며 빗장을 풀었다. 오랜만에 발급된 판호로 중국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자 판호 발급이 없어 국내 게임사들의 진출은 여전히 요원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언론출판총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게임 45종(모바일게임 39개, 클라이언트게임 5개, 콘솔게임 1개)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다.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은 지난해 7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9개월 만에 재개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을 필두로 외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이 이어질 경우 국산 게임의 중국 진출의 활로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이후 증시는 이를 게임 규제 완화로 해석하면서 중국 게임사를 비롯해 국내 게임사(펄어비스, 엠게임, 데브시스터즈 등)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텐센트, 넷이즈 등의 대형 게임사들이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텐센트, 넷이즈와 연관 있는 중소게임사들이 판호 발급 명단에 포함되긴 했지만, 정작 텐센트와 넷이즈를 비롯한 대형 게임사의 타이틀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지칭하고 청소년 온라인게임 시간을 규제하는 등 게임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대형 게임사들이 판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게임사 대부분이 텐센트나 넷이즈 등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텐센트에서 ‘화평정영’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달 말 중국 공개 테스트(OBT)를 앞두고 있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역시 텐센트와 아이드림스카이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담당한다.

    지난해 출시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또한 텐센트가 현지 퍼블리싱을 맡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텐센트와 넷이즈를 통한 중국 출시가 활발했던 만큼, 해당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국내 게임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재개는 국내 게임사들의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국 내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완전한 개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