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업체 요청에 하청 보유기술자료 넘겨 삼성SDI "수급사업자 작성자료 아니다" 반박 공정위 "타업체 기술자료도 하도급법 적용"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가 보유한 타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삼성SDI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삼성SDI가 중국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기술자료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이다. 
  • ▲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공정위 제공
    ▲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공정위 제공
    또 삼성SDI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해당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이기 때문에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