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수본부장 18일 기자간담회“경찰, 충분한 수사 역량 갖췄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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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6대 주요범죄 수사에 대해 경찰도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췄다”고 18일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현재 검찰에서 맡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민주당은 법안을 이번주 내 법사위 법안 심사를 거친 후 다음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선 국회 논의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남 본부장은 경찰이 6대 범죄를 모두 수사할 역량을 갖췄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은 그동안 전 범죄를 수사해왔고, 6대 범죄만 한정해 보더라도 비율로 보면 경찰의 처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 본부장은 “오랜 기간 경찰은 수사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왔고 전문가 채용 등 교육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검수완박 찬성 성명을 내는 등 경찰 내 여론에 대해서는 "근무여건 개선 등 현장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앞서 경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수완박과 배치되는 내용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검수완박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남 본부장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논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한 별도 사안"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 기준이 있는데, 재판 중인 사건 일람표를 요구하는 경우 등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