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지주사 최초 동원그룹 CVC 설립공정위-중기부-금감원, 'CVC 활성화' 협력 강화금감원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심사할 것"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되면서 정부가 유관기관과 기업들을 불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및 대‧중견 지주회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돼 3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 지주회사들의 CVC 설립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지난달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CVC 관련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중기부는 "CVC 활성화는 벤처 창업으로부터 성장, 회수 및 재도전·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위·금감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관련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와 구분해 투트랙(Two-Track)으로 신속하게 등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CVC 설립, 임원 및 투자인력 채용, 관계기관 등록 및 향후 벤처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CVC 설립과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