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과 공동점검…세금탈루 확인시 세무조사 전환
  • ▲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불법석유 유통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국세청
    ▲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불법석유 유통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국세청
    최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80원을 돌파하는 등 유가가 급등하는 틈을 타 가짜석유가 유통되자 국세청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25일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가짜석유의 경우 폐윤활유와 경유를 불법으로 혼합해 주유소에 공급하거나 주유소가 등유를 경유와 불법으로 혼합해 소비자에게 속여서 판매하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주유소·일반판매소가 탱크로리를 이용해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주입하고 경유 매출로 조작하거나 불법유류 유통조직이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체납하고 폐업하는 사례도 있다. 

    불법유류 유통업체가 세금이 면제되는 선박용 경유를 매입해 주유소에서 정상 경유와 혼합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이다. 
  • ▲ 가짜석유 유통 과정 ⓒ국세청
    ▲ 가짜석유 유통 과정 ⓒ국세청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주유소 등의 유종별 매입량과 매출량이 불일치할 경우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정보교환 방식으로 공동 진행한다.  

    국세청은 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