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고객예치금으로 경제적 효익금융보험사 아니면 고객예치금은 자산가상자산업 고객보호 안돼…공시제도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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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결국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고 두나무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기업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두나무의 경우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업비트에 맡긴 예치금을 두나무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약 10조8225억원, 고객예치금이 약 5조8120억원이다. 두나무는 자사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해 고객자산을 뺀 공정자산을 토대로 자산규모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가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두나무는 기타정보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두나무의 자산이 5조원이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는 그동안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맞다는 판정하에 편입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두나무가 가진 자산이 여러 유형인데 두나무가 직접 가진 코인과 고객의 코인이 있고 고객예치금이 있는데 두나무의 코인과 현금은 당연히 자산"이라며 "고객 소유의 코인은 회사의 통제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으로 보는데 이는 두나무가 갖게 된 효익이 없기 때문에 고객 코인은 자산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예치금의 경우에는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것이 국제 회계 기준"이라며 "저희가 한국회계기준원 이런 자문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두나무가 금융보험업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며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지정되지 않는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며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두나무는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이런 게 전혀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지정되더라도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업권에 대한 업권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건전성에 대한 감독이 아직 부족하다"며 "지금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가 돼있는 상황이다. 그 전까지 공정거래법의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그나마 정보가 공개되도록 계속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