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벌금 2억원 선고法 "담합은 공정경쟁 질서 저해"
  • ▲ KT. ⓒ강민석 기자
    ▲ KT. ⓒ강민석 기자

    정부가 발주한 공공 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KT 임원 송모씨와 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KT 2015 5월부터 2016 1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 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협의해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회선사업이란 특정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검찰은 KT가 이같은 방식으로 530억여원, SK브로드밴드는 24억여원, LG유플러스는 160억여원 규모의 사업을 각각 수주하고 사업을 수주하지 않은 경쟁업체에 180억여원을 상호 배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도 입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KT 5738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88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26500만 원, 세종텔레콤에 41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정상적 계약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엄히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공분야 사업상 구조적 문제, 비용과다, 수익률 저하 등으로 인해 담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 입법과 정부 민원제기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담합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인 송씨는 2015 2월부터 GiGA IoT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다 2016 5월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