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비 급등 미수금 발생…정산단가 인상 주택용 8.4%, 영업용 최대 9.4% 늘어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원료비 급등으로 5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돼 가구당 평균 월 2450원의 요금을 더 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용·일반용(영업용1·2) 도시가스 요금이 최대 9.4%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가 합쳐져 홀수월마다 조정되며 도매 공급비는 매년 5월 소매 공급비는 매년 7월에 조정딘다.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음에도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메가줄)을 주택용·일반용 요금에 반영해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용·일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 인하 조정된다.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8.4%, 영업용1은 8.7%, 영업용2는 9.4% 인상된다. 영업용1 요금이 적용되는 업종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며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적용되는 요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