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5월1일~31일 …8월말 지급 예정반기신청가구 신청대상 아냐…기신청 간주소득기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가능액은 최대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을 받게 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가구구성원을 잘 따져 가구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다.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한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다. 우편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작년까지는 홈택스 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 외에 자동응답전화(ARS)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PC로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신청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안내 금액을 계산했지만,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종소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소세 신고로 연결한다.

    신청완료 후,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