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검찰, 리니언시 각각 운영…일원화 필요"공정위 전속고발권, 기준도 논의"
  •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기업의 담합사건에 대한 리니언시정보 사전공유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니언시'란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공정위가 운영하는 리니언시제도는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 협조시 과징금 등을 감면해 준다. 반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찰의 형사 리니언시제도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공정위와 검찰이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전속고발권의 경우 기준을 잡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기전인 사건조사단계에서 검찰과 리니언시 자료를 공유하면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제도를 각각 운영해 기업 입장에서도 두 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제도를 일원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