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경영계가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980년대 설계된 이래 30년 넘게 큰 변화없이 유지된 만큼,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지급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시장과 기업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제도"라고 평가하고, "취약계층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로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성,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협소한 산입범위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3개를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교수는 "농림어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능력, 고령근로자의 높은 빈곤률 등을 감안해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각각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사업체 지급능력 대비 높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근로자의 15.3%에 달해 적정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 내 개선, 결정권한을 타 기관 이전 등 총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이므로 시장 상황과 노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정 기준에 대해선 "평균임금인상률(명목임금인상률)을 주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 명시(권순종 부회장), 최저임금 목표 관리제 도입(이장원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시장임금 상승 유도 필요(임채운 교수),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한 최저임금제도 보완(이장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