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위 조사시작 30일內 대금 지급하면 과징금 미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대금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금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해 납품업자 입장에선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받지 못한 상품대금 등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가 개시된 날의 기준은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하며 추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해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