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법적 기구 판단… "임금-복지 증진 협의 가능"비노조원 임금인상률 결정 및 지급 "부당노동행위 아냐"삼성전자,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 통해 임금교섭 마무리 방침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동법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취업규칙에 어긋나지 않을 뿐더러 근로자가 참여해 협의한 만큼 합법이라는 판단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결성된 공동교섭단은 지난 2일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2022년도 임금 협상'이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4곳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아닌 권한도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삼성의 협의 기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만약 노조 주장대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의가 불법이라면 삼성전자의 올해는 물론 지난해 임금 인상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조계는 노사협의회의 경우 합법적 기구로 임금을 비롯한 복지 증진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직원 참여율은 현재 4% 수준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약 96%에 달하는 비노조원들이 선출한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문제가 없다. 노동부는 '비노조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체협상 체결 전에 비노조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삼성전자 취업규칙은 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물가 변동, 회사경영 형편 등을 고려해 매년 1년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 이후에도 노조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