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고량-제비용 등으로 담합토종닭협회, 종란감축 등 생산량 조절 하림, '3억' 가장 많아…참프레·올품 順
  • ▲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고기 ⓒ연합뉴스
    ▲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고기 ⓒ연합뉴스
    지난 2월 하림 등 16개 육계 사업자가 치킨용으로 쓰이는 닭 가격을 담합해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토종닭 생산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토종닭 신선육은 백숙,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로서 약 21일의 부화과정과 약 70일의 사육, 1일 도축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된다.

    이들은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으며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13년 5월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도계된 토종닭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 토종닭 신선육 공급량이 늘어나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2015년 하반기에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5년 12월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이들 사업자는 2015년 3월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2017년 4월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려는 목적이었고,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종란을 감축하면 약 90일 후부터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또 토종닭협회는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적으로 분양·공급하는 한협을 대상으로 4개연도에 걸쳐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수를 제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토종닭의 부모닭에 해당하는 토종닭 종계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토종닭 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담합 가담 여부에 따라 하림에 과징금 3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토종닭협회는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