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적용…기준가격 리터당 1750원 낮춰 적용기간 7월31일→9월30일로 2개월 연장화물차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 9.3만대 혜택
  • ▲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연합뉴스
    ▲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연합뉴스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넘어서자 정부가 생계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가격을 낮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보조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7월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가격은 리터당 1850원으로 이를 넘어서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1950원이면 초과분 100원의 50%인 50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식이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가 인상된 경우 생계형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5~7월 한시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기준가격이 높아 생계형 사업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준가격을 낮춰 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지원기간도 7월 말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