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광희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늑장 처리선관위, 신고 내용에 엉뚱한 답변...문제되자 서둘러 조치 3선 도전하는 조 후보 측 "법 위반인지 몰랐다" 해명
  • ▲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조광희 후보의 선거사무소 직원이 지난달 29일 평촌역 앞에서 선거홍보물을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제보자 제공
    ▲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조광희 후보의 선거사무소 직원이 지난달 29일 평촌역 앞에서 선거홍보물을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제보자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의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신고 받고도 부실 대응으로 일관하며 늑장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희 경기도의원 후보(안양 제5선거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선거법 준수 촉구 문서를 발송했다.

    조 후보는 본인의 선거캠프 소속 A사무장을 동원해 지난달 29일 지역구인 경기도 안양시 평촌역 앞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당시 A사무장은 법적으로 허용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 후보의 이름과 이력, 슬로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향해 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 운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따르면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나 표지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6.1 지방선거 기간 개시일인 이달 19일 이후부터는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제60조3항에 따르면 선거 기간이 개시 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 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후보 본인에게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화장실에 간 사이 잠시 A사무장이 선거홍보물을 들고 있었던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 선관위, 불법 신고에 엉뚱한 답변...'부실 대응' 빈축

    조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사실은 한 지역 유권자의 신고로 알려졌다.

    제보자 B씨는 지난달 29일 조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목격한 뒤 곧바로 사진 등 증거 자료와 함께 도선관위 측에 신고했다.

    B씨는 선관위 홈페이지 ‘위반행위신고’란에 “평촌역사에서 조 후보 외에 다른 사람이 대형 피켓을 들고 ‘기호 1번 조광희’를 외치며 지지 호소를 하고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이 법을 무시한 채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지난 3일 해당 신고글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표지물‧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신고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B씨는 "선관위가 (신고 내용에 대해)동문서답을 해서 너무 황당했다"며 "신고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충 답변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이후 선관위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고 선관위 측은 신고가 접수된 지 열흘이 지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측은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