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일회용품 감축제도 필요성 충분실효성 측면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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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 어제만 해도 낑낑거리며 분리수거장을 다녀왔다. 하지만 그 안에 '일회용컵'은 단 두개 뿐. 대부분은 배달과 포장 음식이 담겨있던 일회용기였다. 요즘은 짜장면을 시켜도, 김치찌개를 시켜도 일회용기 다섯 개는 기본이다. 

    다시 현장 관람이 시작된 야구장에 가보면 캔맥주를 따라 마신 종이컵이 경기 후 쓰레기통에 가득이다. 영화관에서 나온 사람들은 컵과 팝콘 용기를 우르르 정리대에 올려놓는다. 직원의 손놀림은 일회용품 '무덤'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우리 일상에 파고든 일회용품은 사실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일회용컵을 주범으로 몰 수만은 없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다음 달 10일에서 12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한 제도다. 

    주변에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다. 들어는 봤지만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는 모르겠다는 답변들이 돌아왔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친구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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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락가락' 제도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취지에는 모두들 공감할 것이다. 올해 안에 하루 배출되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 쓰레기가 1500만개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회용품 폐기물 감축'은 최우선 과제가 됐다.

    문제는 카페가 '본보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용부담이 점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나왔지만 이보다 급한 것은 제도 실효성 검토다. 일회용품의 주범을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다. 본보기로 내세울 곳을 찾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일회용품은 이미 우리의 생활이 됐고, 일회용품 감축 제도는 소비자와 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립해야만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