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 번화가 주류 광고 입간판·풍선 등 자체 회수 나서국내 주요 주류업체 소속… 일부 영업 방식 변화"취지는 이해… 성수기·엔데믹 호재 앞두고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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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류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난립하는 주류 광고에 대한 자정을 위해 유흥채널 영업에서 입간판과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지원 제외에 나섰다.

    주류업계에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엔데믹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인 만큼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지 못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올해 초부터 각 회원사들에 공문을 보내 입간판, 풍선,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광고물도 모두 회수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들은 4월 1일부로 점포 영업에서 관련 방식을 제외하고, 이미 설치됐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회수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하이트진로부터 골든블루, 디아지오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 경주법주, 금복주, 한라산, 보해양조 등 사실상 국내 주요 기업들이 모두 소속돼있다.

    협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6월 30일부로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 추가,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시 주류 광고 금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광고 금지, 야외·옥상 간판에 특정 시간 주류 광고 송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계도 기간 도중 경쟁사간 마찰이 심해지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제산업인 주류 업계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본래 점포 앞 입간판이나 풍선·현수막 등 광고는 사실상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점포 앞 설치물에 대해서는 구청 등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하며 크기와 형태 등의 규정도 지켜야한다. 다만 전수 단속에 대한 시간·인력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고 대상자가 대부분 자영업자다보니 그간 지자체에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주류업계에서는 협회의 취지에 대해 이해하지만,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영업 과정에서 사장님들이 입간판과 풍선 등 옥외광고물 지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큰 줄기에서의 영업방식은 변화가 없겠지만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류업체 관계자도 “앞서 업체에서 지원해 설치했던 광고물을 회수해야한다고 할 때 ‘왜 줬다가 뺐느냐’며 반발이 심한 사장님들이 있다”면서 “사실 영업에 있어서 사장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