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 1850→1750원지급시한 9월말로 두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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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유가 정보.ⓒ뉴데일리DB
다음 달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에 대한 유가 보조금이 ℓ당 50원쯤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경유를 쓰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에 대해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주고 있다. ℓ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잡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경윳값이 2000원이라면 현재는 지원액이 ℓ당 75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기준가격이 100원 내려가면서 지원금은 ℓ당 125원으로 50원 늘어난다.국토부는 12t 이상 대형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애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보조금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로 2개월 연장했다.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경유택시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