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 강요SNS 활용지침 준수 확약서 징구하기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국지엠이 페이스북을 제외한 타SNS 등에서 대리점들의 온라인광고를 막은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한 것이라는 경쟁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지엠이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만 전개토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는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것이다. 

    또 한국지엠은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이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한국지엠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로운 판촉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대리점간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